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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택배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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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렬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5-14 05:53:41

본문

<P>4월2일 장모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BR>귀한 홍삼을 한박스 택배로 보냈습니다<BR>그런데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BR>분명히 출발지에설항 집하장에선 확인이 되었던 물건이<BR>도착지에서만 왜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BR><BR>송장번호는 1484-6336-0625 <BR>보낸곳 : 전남 여수 덕충동 덕충아파트&nbsp;*** 신** 010-2724-****</P>
<P>받을곳 : 울산 중구 병영남외동 삼일아파트 *** 신** 010-8587-****</P>
<P>문제는 울산중구 지점에서 통화연락을 하였는데<BR>배달 했다고만 합니다 .... 벌써 한달이 넘었는데요?<BR>무슨 씨씨티비 확인하자는 둥 ...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BR><BR>정성 담긴 귀한 홍삼진액을 그렇게 버려야하는 심정입니다<BR>매일 연락 하면 고객센터에서는 배송기사와 통화하라는식이고<BR>울산중구 지점정과 통화하게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해서<BR>통화했더니 .... 막무가로 알아서 하란 겁니다<BR><BR>그렇게 기다린게 한달이 넘은 겁니다 ㅠ.ㅠ<BR>제발 좀 처리해 주십시요 ;;<BR>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 분실이나 유실인지 ;;</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모님께 보내신 제품이 도착하지않았는데 배송완료했다면서 정확한 확인을 해주지않고 있어 답답하고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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