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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수제화 싸이트 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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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의선
  • 조회수 : 4,437회
  • 작성일 : 12-05-07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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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발을 사면 안되는가 싶습니다.<BR><BR><BR><BR>한두푼도 아니고 수제하를 그것도 단화를 신었는데 발이 만신창이가 되었네요.<BR><BR><BR><BR>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경이나 수선 조차 안해준다네요.<BR><BR><BR><BR>환불은 더더욱 안돼구요.<BR><BR><BR><BR>백화점 신발 부터,, 브랜드 수제화 신발 다 신어봤지만. 이런 황당한 쇼핑몰은 처음이네요.<BR><BR><BR><BR>일단 신고조취 들어가겠습니다.<BR><BR><BR><BR>운영자분은 반성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BR><BR>업무때문에라도 바빠와중에. 어이가 없어서 정말이지 황당하네요.<BR><BR>여러분들. 여기서 는 절대로 환불이 돼지 않네요.<BR><BR>이런 쇼핑몰은 폐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R><BR>고객의 신발을 신었을때 무리감없이 하는것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BR>기본 자체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BR><BR>지성인으로 욕은 삼가하겠습니다.<BR><BR>어이가 없군요.. 황당할 분입니다. <BR><BR>인더소울 싸이트 : http://www.inthesoul.co.kr<BR><BR>T. 070-8659-****<BR>담당자 : 이**<BR>서울시 중구 - 1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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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발로 인해서 발에 상처가 생기어 속상하신데 환불또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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