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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개그맨의 배우자가 하는 피부과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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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2-04-26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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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 3회(치료3회+재생3회)에 70만원짜리 패키지를 결재했었습니다. 그 당시 피부과 상담실장은 굉장히 비싼 시술인데 3회 결재하면 많이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중 1회(치료1회 재생1회)가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담 실장은 퇴사를 한 상황이고 제가 마포에서 살다가 성남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자주 못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예약을 하려고했는데 번번이 스케줄이 차있는 상황이라고 예약을 할 수 없었고 또 성남에서 서울까지 가기 번거로워 환불하려고했더니 패키지로 끊었을때에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10만원밖에 환불을 해줄수없고 위약금 10%에 카드 수수료 5%까지 제가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서 확인을 해보았을때에는 결재한 가격 나누기 서비스 횟수로해서 계산된 가격만큼을 환불받는게 맞다고 하는데 피부과측에서는 완강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이야기는 상담당시 듣지도 못했고 카드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게 말이 되는거같지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시술 중도해지시 환불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요구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 매출자체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어지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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