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사시 위약금 문의입니다. KCTV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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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이사시 위약금 문의입니다. KCTV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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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은
  • 조회수 : 4,054회
  • 작성일 : 12-02-02 1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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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KCTV의 소비자 우롱 및 횡포입니다.

2009년 12월에 인터넷을 1년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광주광역시->경상북도(고향)로 이사하면서 해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글세 방에서 살고 있었고 의료건강보험 및 여러가지 문제 때매 그냥 주소지를 이전하고 살지 않았던 상태 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는 이런식으로 사용중이였고, 해지할 때 위약금을 안낼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을 때,

그럼 지금 광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일주일 정도만 거주한걸로 남기시고 다시 경북으로 이동하고 내역 남겨서

초본을 팩스로 붙이라고 해서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전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해지 되었는줄 알았는데 2012년 6월 경부터 위약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스팸 같은건줄알고..)

근데 전화도 오길래 , 이미 해지된거 아니냐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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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해지요청을 했지만 위약금문제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정도 거주하는걸로 하고 초본을 업체로 보내주고 완료된줄알았는데 위약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였고 사업체의 필요에 의해 해지절차를 별도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지 완료에 필요한 신분증 제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해지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소비자입장에서도 제출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해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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