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계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아이계약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5-18 17:45:43

본문

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있지만 잠겨있어 또 올리게 되네요
노벨아이 계약을 했는데 아이가 인터넷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했지만 해지는 하지않고 책 2set를 구입하라는거예요. 억지로 1set는 구입을 했지만 나머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담당이 노벨아이 광주지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562 서비스 원동훈 2012-06-17
49561 유통 박공연 2012-06-17
49560 자동차 최철 2012-06-17
49559 기타 김영대 2012-06-17
49547 기타 민병일 2012-06-17
49546 서비스 유지은 2012-06-17
49545 식음료 김진화 2012-06-17
49544 기타 이주현 2012-06-17
49543 기타 김영롱 2012-06-16
49542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8 서비스 현해주 2012-06-16
49537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5 기타 김성진 2012-06-16
49533 통신 김영민 2012-06-16
49530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9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4 생활가전 서지연 2012-06-16
49523 생활용품 김민수 2012-06-16
49520 서비스 정수경 2012-06-16
49519 식음료 박진영 2012-06-16
49512 휴대전화 강화숙 2012-06-16
49511 통신 이은영 2012-06-16
49510 통신 장상욱 2012-06-16
49509 자동차 김영해 2012-06-16
49508 기타 피해자 2012-06-16
49503 통신 이양원 2012-06-16
49500 생활가전 정미자 2012-06-16
49494 기타 이현지 2012-06-16
49490 자동차 이병옥 2012-06-16
49489 기타 허지요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