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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덕원 아이콘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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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진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05-14 2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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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3개월 회원권을 70만원(2인)에 구매하였음.
- 현재까지 한달 경과하였고, 실제로는 단 2일 나갔음.

- 아래와 같은 서비스 불만으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1원도 줄 수 없다고 하고, 계속 다니라는 소리만 되풀이 함.(2개월 남았음)

- 계약 시 골프 레슨을 신경써서 잘 해줄것 같이 얘기했는데,
등록하고 나니 포인트 레슨이니까 제대로 레슨 받으려면 돈 내고  따로하라하고 레슨은 5분도 봐주지 않음.
(계약 시 개인 레슨이 따로 있는것은 얘기 안했음)
- 레슨 프로가 운동시간 내내 다른 여자회원만 따라다니며 얘기하고, 음료수 먹고 노닥거리고,,,저를 포함한 다른 회원은 쳐다보지도 않아 기분이 몹시 상함.

이러한 이유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소비자원에 고발하던지 맘대로 하라는 얘기를 들어 신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골프회원권 구입후 해당업체 서비스 불편으로 해지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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