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토익강좌 수강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방문판매 토익강좌 수강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5-10 07:53:27

본문

대학생 신입생 입니다.
3월달 초에 토익강의 를 하라고 어떤 아저씨가 수업이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1년 26만원이고 집에서 동영상 강의로 본다고 해도 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은 신청서를 작성하고나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말고 선착순 입금이니 빨리 입금을 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그후의 갑자기 책이 집에 오게되었습니다. 책과 안내문에는 입급기일 은 5일라는 말과  강의내용 들어 있는 안내문만 오게되었습니다. 아저씨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에 책과 함께 집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문자에 입급 통보와 함께 가산금이 붙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착순 입급이니 빨리 입급해달라는 뜻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자에서 사고처리접수중 돈을 입급 해달라는 문자가왔습니다. 5월달 쯤에 캠퍼스 타임즈 라는 회사의 전화해보니 이미 5일 이 지난후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수강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5일후에 입금 하라는 것과 돈을 안내면 가산금이 붙는 것과 꼭 수강을 취소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 제가 92년생 1월달 생입니다. 만 20세 이면 부모님 동의없이 한 계약은 취소할수 있다는 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캠퍼스 타임즈라는 회사에  내용증명서 와 책을 돌려보내고  캠퍼스타임즈 계약 취소 기간없이 계약을 취소 할수 있나요?
계속 캠퍼스 타임즈 회사가 취소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해 해야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333 건설 고미정 2012-05-01
37330 유통 홍진영 2012-05-01
37325 기타 지성민 2012-05-01
37324 기타 오다영 2012-05-01
37323 기타 정경주 2012-05-01
37322 기타 이은희 2012-05-01
37321 digital 주요한 2012-05-01
37319 유통 문경훈 2012-05-01
37318 건설 김광은 김효정 2012-05-01
37315 생활용품 남주희 2012-05-01
37314 기타 서재원 2012-05-01
37312 digital 김대현 2012-05-01
37311 기타 오훈성 2012-05-01
37308 digital 배미정 2012-05-01
37307 통신 김은정 2012-05-01
37306 digital 김대현 2012-05-01
37305 식음료 정지영 2012-05-01
37294 기타 강기정정 2012-05-01
37288 기타 이정헌 2012-05-01
37287 기타 서재일 2012-05-01
37285 기타 강기전 2012-05-01
37284 digital 이양훈 2012-05-01
37282 기타 강기정 2012-05-01
37280 기타 이상숙 2012-05-01
37278 기타 조향미 2012-05-01
37276 기타 박현아 2012-05-01
37273 digital 최장수 2012-05-01
37272 digital 박태은 2012-05-01
37270 통신 oio0914 2012-05-01
37269 통신 oio0914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