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판매업체 관리미흡으로 인한 엔진오일교환권 사용액 이중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2-05-03 10:54:05

본문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쿠팡'에서 "카젠 엔진오일 교환권"을 2012년1월16일 구매하였습니다.
2012년4월29일 같은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던중 (사용하지 않은 엔진오일교환권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효기간 만기일이 30일까지여서 급하게가까운 카젠영업소에 가서 엔진오일을 교환한 후 업체에 쿠폰번호를 제시하고 돌아왔습니다.(교환시기가 아직 멀었으나 환불안되는 쿠폰이 아까워서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시각에 전화가 와서 제가 제시한 쿠폰이 전에 사용된 것이므로 엔진오일교환에 들어간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는 것입니다.(나중에 확인한바로 제 가족이 타지역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황당해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업체 관리 부주의로 이중부담하게 되었으니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측은 사이트관리 미흡에 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처리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구매사이트의 부주의로  이런 피해를 받을시 어떤 구제방안이 있는것인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55 통신 김진형 2012-05-02
37754 유통 이해린 2012-05-02
37751 유통 이해린 2012-05-02
37750 식음료 김명선 2012-05-02
37749 유통 강성묵 2012-05-02
37746 생활용품 백경도 2012-05-02
37745 식음료 황혜진 2012-05-02
37742 유통 tjdmsrud 2012-05-02
37741 유통 송다영글 2012-05-02
37740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5 digital 최규혁 2012-05-02
37734 기타 정병훈 2012-05-02
37733 건설 홍인표 2012-05-02
37730 통신 익명 2012-05-02
37726 기타 현진희 2012-05-02
37724 통신 황해철 2012-05-02
37722 생활용품 박진경 2012-05-02
37720 통신 윤창열 2012-05-02
37719 유통 김은주 2012-05-02
37716 기타 김나영 2012-05-02
37715 건설 김혜리 2012-05-02
37710 기타 이경화 2012-05-02
37709 기타 이상은 2012-05-02
37708 생활용품 김혜미 2012-05-02
37706 통신 이안라 2012-05-02
37705 유통 임주영 2012-05-02
37704 건설 신성수 2012-05-02
37702 digital 이충식 2012-05-02
37700 건설 배남석 2012-05-02
37697 통신 문지숙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