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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할부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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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필
  • 조회수 : 849회
  • 작성일 : 12-05-03 0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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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휴대폰은 아는 동생으로 부터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라클이라는 스마트폰을 9개월째 사용중이었는데
이 아는 동생녀석이 자기실적을 올려야 한다며 접근 위약금과 휴대폰할부금 대납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해 제가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도 위약금도 입금을 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애기한 금액보다
더큰 금액이 있다는것도 나중에 명세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의집으로 방문해 판매를 해서 계약서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고객센터와 대리점에 항의전화했지만 해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 82만원 정도 입니다

혹 이 계약을 무효로 돌릴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판매점에서 한 계약이 아니니 혹시나 해서요
그리고 판매점 사장도 이런 저런 이유로 당장은 보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액 보상은 힘들다 하구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요
휴대폰 회사는 엘지유플러스입니다
첨부터 사기를 칠 목적으로 접근한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경우 어떤해결책이 있을가요
답볍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휴대폰도 가져간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시분에게 휴대폰 사기계약을 당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통신사 이용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계약서 또한 없으셔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사기건은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실수 있고,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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