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모니터 교환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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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철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2-04-30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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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중고모니터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제품을 교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는 가전제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하자발생 기간과 정도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때는 구입가 환급이나 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