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만수
  • 조회수 : 831회
  • 작성일 : 12-06-10 12:27:32

본문

첨부 내용과 같이 승용차 부품교환 후 한달도 못되어 사고 발생하였고,
교환 부품 및 견인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비센터 또는 정비센터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심각한 소리가 조수석쪽에서 발생하여 해당공업사에 수리의뢰를 맡기신후에도 개선되지않아 보상요청을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업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보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48 휴대전화 한성일 2012-05-30
44645 digital

처리

**
남시명 2012-05-30
44644 통신 이보람 2012-05-30
44643 기타 박진우 2012-05-30
44638 통신 김혜인 2012-05-30
44633 서비스 변지수 2012-05-30
44632 기타 류원영 2012-05-30
44630 자동차 김중구 2012-05-30
44628 통신 박혜림 2012-05-30
44627 생활가전 유내연 2012-05-30
44626 유통 이명운 2012-05-30
44625 서비스 고선미 2012-05-30
44624 생활용품 김선옥 2012-05-30
44622 digital 김자영 2012-05-30
44621 기타 황지은 2012-05-30
44619 통신 김세희 2012-05-30
44618 통신 이우리 2012-05-30
44615 통신 송영준 2012-05-30
44614 기타 임창성 2012-05-30
44611 서비스 이상화 2012-05-30
44610 휴대전화 이한서 2012-05-30
44607 기타 양미경 2012-05-30
44605 통신 이해숙 2012-05-30
44604 휴대전화 viviros 2012-05-30
44603 자동차 김윤근 2012-05-30
44602 서비스 이송미 2012-05-30
44601 기타 조규상 2012-05-30
44600 기타 박기나 2012-05-30
44599 digital 최인식 2012-05-30
44598 기타 김현정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