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계약 위반시 환불 사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준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06-06 18:58:10

본문

제가 렌트카를 사용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6월 7일 사용예정
5월 26일 계약금 입금
계약금 입금10만원했고 차종까지 그랜드카니발11인승
6월7,8일 사용이라고 문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6월6일에 전화해서는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이 아닌
로디우스로 보내겠다네요~
저희는 그랜드카니발을 살 예정이라 11인승을 꼭 렌트해서 타보려고 했던 터고
예전부터 사용했던 렌트카 회사이기때문에 9인승밖에 없던 것으로 알고있던 터라
계약전 전화로 재차 확인까지하고 문자까지남겼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로우스로 탈꺼면 타고 아니면 계약금 1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데

계약위반이면 2배 환불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적반하장인데... 어찌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렌트카 계약시 차량과 다른 차량을 타라면서 원치않으면 취소해준다고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372 서비스 김유리 2012-06-12
48370 식음료 정선희 2012-06-12
48369 생활용품 김지은 2012-06-12
48368 자동차 이상무 2012-06-12
48367 기타 구민옥 2012-06-12
48364 기타 2012-06-12
48363 기타 임선희 2012-06-12
48362 기타 유희정 2012-06-12
48361 기타 이선주 2012-06-12
48360 기타 이원우 2012-06-12
48358 휴대전화 이복길 2012-06-12
48357 기타 김영원 2012-06-12
48355 휴대전화 최윤숙 2012-06-12
48353 생활용품 고상엽 2012-06-12
48352 생활가전 오범식 2012-06-12
48350 기타 이진황 2012-06-12
48349 digital

처리

SD카드
김기영 2012-06-12
48348 식음료 송경남 2012-06-12
48347 서비스 김혜영 2012-06-12
48346 생활용품 차종근 2012-06-12
48344 유통 이연희 2012-06-12
48340 생활용품 김미란 2012-06-12
48339 통신 정우석 2012-06-12
48338 식음료 고홍석 2012-06-12
48337 생활가전 최성혁 2012-06-12
48336 생활용품 최성혁 2012-06-12
48335 생활가전 김동영 2012-06-12
48332 식음료 이수연 2012-06-12
48331 유통 정진영 2012-06-12
48328 통신 송은로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