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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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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선
  • 조회수 : 653회
  • 작성일 : 12-05-17 2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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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저희 어머님께서 친구분과 함께 어떤 스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계좌이체를 해 주시기로 하고 복을 불러 온다는 큰 액자를 3개 가져오셨답니다.이름과 주소를 적으시구요.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반품을 하라고 했다는데요.모든 택배사에 전화를 했더니 액자이고 취급주의 물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아마 액자를 판매하신 분들이 이 점을 악용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여기는 여수이고 반품을 보내야 할 곳은 부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정말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해오신 액자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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