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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서버린 중고차환불..급 답변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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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강산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04-30 2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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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 저희 와이프가 출퇴근 용으로 2001년식 마티즈2를 구입하였습니다. 가격은 330만원 정도이고 9만5천Km정도 탔던 차입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봤던 차인데 우선문제는 에어컨 입니다. 수리가 다 되었다고 적혔있었는데 작동이 되지않아 그날 고쳐주었고..와이프가 운전이 아직 서툴러서 차를 제가 가지러 가게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 2km 정도 넘게 운행했을까??  시속40킬로를 넘어가니 차가 흔들리고 60킬로 이상을 넘지 못해 다른 차에 방해가 될까 우선은 갓길에 차를 세웠는데 시동이 꺼지더니 그 뒤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고차 중간 알선인이 차를 가져갔고 그 당시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차주가 아니라며 30일날 차주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믿음이 가지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사원은 제네레이터가 고장나서 그런거라고 소모품은 고장이 나도 환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 하고 만약 환불을 한다 하여도 100만원을 수리비용과 이전비용등을 이유로 차감후 환불해준다고 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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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후 하자발생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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