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반송건 재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반송건 재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덕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12-05-17 18:03:23

본문

답글은 잘 봤습니다.
내용증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방법을 알면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릴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한 상담을 했는데도 그쪽에선 배송비 결제전엔 절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분들이 그 회사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후에도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335 기타 곽미경 2012-05-04
38334 digital 김현호 2012-05-04
38329 기타 김경희 2012-05-04
38327 기타 문의자 2012-05-04
38321 생활용품 강용만 2012-05-04
38315 기타 김보라 2012-05-04
38310 유통 윤현정 2012-05-04
38309 유통 황숙경 2012-05-04
38308 통신 유진원 2012-05-04
38307 식음료 김나영 2012-05-04
38306 건설 최웅 2012-05-04
38305 생활가전 남기정 2012-05-04
38304 식음료

처리중

**
김인철 2012-05-04
38303 digital 심창용 2012-05-04
38302 통신 이종언 2012-05-04
38301 digital 조재영 2012-05-04
38300 식음료 우강희 2012-05-04
38299 생활용품 대학생 2012-05-04
38293 기타 정다이 2012-05-04
38291 기타 정다이 2012-05-04
38290 기타 김민영 2012-05-04
38284 자동차 박옥경 2012-05-04
38281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80 생활용품 권순호 2012-05-04
38279 자동차 이승환 2012-05-04
38278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77 금융 오윤하 2012-05-04
38276 통신 (주)삼덕섬유 2012-05-04
38275 기타 김수용 2012-05-04
38274 자동차 김수빈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