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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요가 코리아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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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아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6-01 08: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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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요가 코리아 대구 동성로 지점에서 상담을 하러갔다가

현금으로 하면 몇주 연장에 가격까지 할인해 준다고 강매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오늘 안하면 내일은 이런거 안해준다고.. 그래서 돈을 얼마 맡기라는 말에 5만원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의치않아 계속 정식등록을 못하고있다가 5만원은 받아내야할거같애서 전화했더니

못준다고하다가는 자기들이 배푼다는식으로 준다네요.

그렇게 준다고 하고 지금 약 한달가량 지났습니다.

계좌번호까지 다 불러줬는데 내일내일 이러면서 아직도네요. 전화도 수십통 했구요.

거기다 제가 준돈은 5만원 인데 처음엔 언급도 안한 카드값이라며 만원은 빼겠대요.

카드값 언급 한번도 한적없고 환불하면 그 가격을 뺀다는 말도 없었어요.

수업한번 들은적없고 상담받은날 말고는 학원도 가본적없어요.

회원카드는 가지고 있구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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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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