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3,868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814 기타 최윤영 2012-05-07
38812 통신 김영보 2012-05-07
38811 생활용품 장은주 2012-05-07
38810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7
38807 식음료 정수현 2012-05-07
38806 식음료 박삼조 2012-05-07
38805 기타 신경임 2012-05-07
38804 기타 신경임 2012-05-07
38803 기타 최영재 2012-05-07
38802 자동차 김유성 2012-05-07
38801 기타 김덕원 2012-05-07
38800 생활가전 박이자 2012-05-07
38799 생활용품 정유빈 2012-05-06
38796 생활용품 김승종 2012-05-06
38795 서비스 송규정 2012-05-06
38793 해결&감사글 김재은 2012-05-06
38778 기타 이현승 2012-05-06
38776 휴대전화 진용혁 2012-05-06
38775 서비스 김유라 2012-05-06
38774 휴대전화 진용혁 2012-05-06
38773 기타 안준형 2012-05-06
38772 기타 박찬호 2012-05-06
38771 기타 위성진 2012-05-06
38770 기타 이문주 2012-05-06
38769 기타 노혜정 2012-05-06
38768 식음료 이경민 2012-05-06
38767 식음료 이경민 2012-05-06
38766 식음료 이경민 2012-05-06
38765 서비스 김복형 2012-05-06
38764 휴대전화 고승수 2012-05-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