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애
  • 조회수 : 1,127회
  • 작성일 : 12-06-14 12:16:48

본문

상품을 받고 우유를 배달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전세계약만기가 되어 멀리 떨어지지않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를하게됐으니
이사한곳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으니 위약금을 내라고하시 겁니다.
대리점측에서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어 위약금을 물라는 말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니 그럼 처음에 받은 사은품을 처음에 받을때처럼 똑같이해서 돌려달라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위약금이 많지는안치만 돈을 떠나서 저로썬 이해가가질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건가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해 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배송지를 옮기려하시는데 배송직원이 없다며 위약금을 물며 해지를 하라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것이라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약관으로 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우유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476 기타 진현자 2012-05-30
44474 서비스 김정현 2012-05-30
44473 통신 손보경 2012-05-30
44471 유통 윤승업 2012-05-30
44470 생활가전 윤영완 2012-05-30
44469 자동차 조선아 2012-05-30
44468 생활가전 윤성민 2012-05-30
44467 서비스 송명준 2012-05-30
44461 통신 손보경 2012-05-30
44460 생활가전 김단비 2012-05-30
44459 유통 유효선 2012-05-30
44458 기타 김현정 2012-05-30
44457 서비스 최문필 2012-05-30
44456 생활가전 김지홍 2012-05-30
44455 휴대전화 이준호 2012-05-30
44454 휴대전화 이준호 2012-05-30
44453 기타 장은채 2012-05-30
44452 휴대전화 이상철 2012-05-30
44451 생활가전 강희연 2012-05-30
44450 금융 기수지 2012-05-30
44449 기타 조하나 2012-05-30
44448 기타 도쿄샵 2012-05-30
44447 기타 김세련 2012-05-29
44446 통신 류장우 2012-05-29
44445 통신 이종근 2012-05-29
44444 기타 서인영 2012-05-29
44434 기타 황인태 2012-05-29
44433 기타 정다영 2012-05-29
44432 생활가전 강은정 2012-05-29
44426 통신 염인성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