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학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아이학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지영
  • 조회수 : 677회
  • 작성일 : 12-06-01 12:25:11

본문

노벨아이를 3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오는 학습지였습니다 큰아이는 6학년이고 작은아이는 7살이예요 작은아이학습지가  단계가 너무 높으니깐 낮추어달라고 했었는데 한달동안이나 그대로 보내주길래 학습지를 안보겠다고 하니깐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누가 선물을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선물준다고해놓고는 선물값이랑 위약금이랑 학습지비용이랑 75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네요 우리신랑한테전화를 해서 능력이 없으면 시키질말지 왜시켜야고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헸었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제가 위약금을 물지안으면 압류한다고 하는데 저좀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를 원하시는데 위약금을 청구하여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397 생활가전 김정훈 2012-06-20
50394 휴대전화 장미 2012-06-20
50393 자동차 현상진 2012-06-20
50391 통신 오용순 2012-06-20
50389 생활용품 김다솔 2012-06-20
50384 금융 권민정 2012-06-20
50383 기타 박진주 2012-06-20
50373 휴대전화 전민정 2012-06-20
50372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20
50370 휴대전화 이중효 2012-06-20
50368 생활용품 최민지 2012-06-20
50366 생활용품 서민성 2012-06-20
50365 기타 현이조 2012-06-20
50363 식음료 권미진 2012-06-20
50361 휴대전화 정규석 2012-06-20
50358 digital 유동희 2012-06-20
50357 생활가전 김선아 2012-06-20
50356 통신 조현옥 2012-06-20
50355 서비스 신유미 2012-06-20
50354 서비스 최상옥 2012-06-20
50353 기타 김재연 2012-06-20
50352 휴대전화 정규석 2012-06-20
50349 digital 박경안 2012-06-20
50343 서비스 이유영 2012-06-20
50342 서비스 윤정희 2012-06-20
50337 서비스 박혜영 2012-06-20
50336 통신 최원영 2012-06-20
50334 서비스 윤정희 2012-06-20
50332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0
50331 기타 최수원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