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미님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2-05-25 23:32:20

본문

오늘 2012년 5월 25일 16시경 가구점에서 200만원을 3개월 분할로 결재하고 침대를 구입하고 왔습니다.
(물품 배송은 5월 29일 오후 5시 예정)
그러나 귀가하여 가족과 상의중 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서
매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당일 22시 30분)
전화받은 직원이 판매한 사람이  내일 즉게 출근하니 출근후에 이야기를 해보라며
취소를 빨리 하지 못하게 지연하고 있습니다.

당일 구매결재 후 당일 취소요청인데도
카드사에 결재승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없나요 ??
급히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가구의 구입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취소를 지연시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선금지급 후 물품 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배달 3일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 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560 휴대전화 신재민 2012-05-04
38559 서비스 서미영 2012-05-04
38556 금융 손혜원 2012-05-04
38552 기타 김수진 2012-05-04
38551 식음료 차만선 2012-05-04
38550 기타

처리중

메디폼
김유리 2012-05-04
38549 통신 김한규 2012-05-04
38548 생활용품 유연주 2012-05-04
38547 기타 유용일 2012-05-04
38546 기타 장진호 2012-05-04
38545 자동차 김병진 2012-05-04
38544 식음료 박경은 2012-05-04
38543 기타 김재본 2012-05-04
38537 식음료 바로아랫글 2012-05-04
38536 식음료 dkanro 2012-05-04
38532 금융 김창일 2012-05-04
38531 서비스 홍상진 2012-05-04
38529 기타

처리중

**
김성수 2012-05-04
38528 기타 전병근 2012-05-04
38527 식음료 김태우 2012-05-04
38526 기타 김현철 2012-05-04
38525 기타 김현철 2012-05-04
38524 기타 임진영 2012-05-04
38523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22 휴대전화 박정수 2012-05-04
38519 식음료 김상진 2012-05-04
38518 휴대전화 배두로 2012-05-04
38516 휴대전화 연은경 2012-05-04
38515 휴대전화 김재영 2012-05-04
38511 생활용품 김옥수 2012-05-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