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렌드 안마기 반품 및 계약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바디프렌드 안마기 반품 및 계약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미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12-05-09 13:51:24

본문

4월10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바디프렌드 안마기를 렌탈로 구입한 후 4월12일에 제품이 도착했는데, 물건이 사용상 불편하고 조잡하고 원하는 기능도 없어 다음날인 4월13일에 전화로 반품을 신청했지만,  반품신청은 받아주지 않고,  되려 위약금 57만원을 내라하며  제품은 가져가지않고 5월3일 약정서를 보내며 강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장인데, 본인이 없을 때 와서 제품을 설치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볼일보고 저녁에 와서 설치된 제품을 사용해보니 몸에 맞지않고 불편해서 다음날 반품 신청을 한 것인데도 바디프렌드에서는 상기와 같은 처사를 한 것입니다. 안마기 특성상 몸에 잘 맞는지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사의 이익만을 따지며 소비자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한 바디프렌드 회사의 제품을 하루라도 빨리 반품을 하고 계약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렌탈계약하신 안마기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532 서비스 이다솔 2012-06-21
50531 서비스

처리

강명묵 2012-06-21
50524 기타 조재숙 2012-06-20
50522 통신 김은정 2012-06-20
50521 기타 이진서 2012-06-20
50519 서비스 김형준 2012-06-20
50517 생활용품 배동길 2012-06-20
50513 서비스 최영규 2012-06-20
50507 기타 최윤미 2012-06-20
50501 서비스 김수미 2012-06-20
50499 생활용품 이애리 2012-06-20
50496 기타 장희현 2012-06-20
50490 식음료 유진선 2012-06-20
50486 서비스 최순희 2012-06-20
50478 기타 박효진 2012-06-20
50474 생활가전 박병우 2012-06-20
50473 기타 김미란 2012-06-20
50472 생활가전 김상호 2012-06-20
50471 기타 민좌기 2012-06-20
50470 휴대전화 안형선 2012-06-20
50469 기타 이경하 2012-06-20
50468 기타 방위 2012-06-20
50467 금융 진경아 2012-06-20
50466 유통 윤은지 2012-06-20
50465 유통 윤은지 2012-06-20
50464 자동차 이현준 2012-06-20
50462 기타 김인배 2012-06-20
50461 생활가전 임수경 2012-06-20
50460 기타 이은미 2012-06-20
50459 생활용품 이현희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