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의 해지방해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의 해지방해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미
  • 조회수 : 624회
  • 작성일 : 12-05-09 11:00:39

본문

2008년 9월경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 통신에 가입되었습니다
의무약정 3년이라 알고 있었고 제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이쯤되면 해지해서 다른 이동사로 옮겨도 되겠다 문의를했더니
의무약정기간이 4년이라네요. 듣느니 첨인 소리고
만기일이 2012년 9월14일이 4년째 되는 날인데 위약금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의무약정기간이 있는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내는거지만
남은기간만큼의 위약금이 계산되야 맞는거 아닙니까?
그리구 사용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만큼 위약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는거 아닌가요?
반신반의로 문의햇던건데 너무 황당하고 계약기간또한 난 3년으로 설명을 들엇는데
왜 4년이 되었는지 계약서좀 보자고 했더니 본인이 내방해달랍니다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안해주고 무조건 안됩니다. 민원은 내지 말아달라고 시간만
계속 끌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도 해지를 방해하는거로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납은기간 인터넷 요금보다 위약금이 더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안되서 민원을 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통신사의 인터넷상품 약정기간이 알고계시는 기간과 다르며 또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80 유통 옥선빈 2012-06-15
49179 자동차 이강용 2012-06-15
49176 기타 박영필 2012-06-15
49174 기타 박영필 2012-06-15
49173 기타

처리

보험
심태영 2012-06-15
49171 생활가전 황순용 2012-06-15
49169 휴대전화 이창호 2012-06-15
49168 생활가전 정재훈 2012-06-15
49166 금융 김종철 2012-06-15
49161 기타 남선희 2012-06-15
49158 생활용품 신정 2012-06-15
49156 생활용품 함성욱 2012-06-15
49151 통신 박종철 2012-06-15
49150 기타 고은이 2012-06-15
49149 기타 강맹식 2012-06-15
49148 기타 강맹식 2012-06-15
49147 생활용품 최진환 2012-06-15
49146 통신 송경석 2012-06-15
49145 기타 강맹식 2012-06-15
49144 휴대전화 김지영 2012-06-15
49143 휴대전화 송동식 2012-06-15
49141 생활용품 김유미 2012-06-15
49139 기타 민대기 2012-06-15
49138 식음료 김성일 2012-06-15
49137 서비스 오은진 2012-06-15
49136 기타 한준희 2012-06-15
49135 통신 임종원 2012-06-15
49134 식음료 김은희 2012-06-15
49133 통신 송동식 2012-06-15
49132 자동차 구본희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