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접수번호37268 휴대폰 부정발급건(LG 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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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12-05-01 2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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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느날 보지못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길래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 구입한지 일주일안에 사용하지 않고 해지 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가지고 가서 생각해 보라고 해서
가져 왔다고 하여 바로 호통치며 빨리 해지 하라고 하여 구입한지 3일 정도에 해지를 하러 가니 처음에 서류가
안들어 와서 서류(법정대리인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가 들어와야 해지가 된다고하여 서류를 주어서 해지를 시켰음 한참 후에 아들명의의 휴대폰대금 독촉장이 날아 와서 그때 해지 할때 미납금인줄 알고 이미 끝난것 깨끗하게 처리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내용을 알아 보지도 않고 167900원을 LG유플러스 채권추심대행기관 구좌로 입금 처리 했는데 몇일전 또 독촉장이 날아와서 알아보니 매장직원이 아들이 휴대폰을 구입할때,
외국인휴대폰 구입서류에 싸인하게 하여 실적을 올리려고 했으므로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업무처리임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직원이 미성년자에게 판매 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정확한 내용을 공지 해야 할 의무를 빠뜨려놓고
지금에서 서류에 싸인이 있다고 책임져야 한다는것은 부당함
아들이 매장에서 전화할때는 공짜폰 이라고 하여 허락 했으나 가지고 있는 폰이 비싼것 같아 바로 호통 치며
해지 했는데.. 외국인은 알지 도 못하고 아들이 싸인을 하여 구입한다는 내용도 법정대리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으면서 책임을 묻는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독촉장이 날아 왔을때 아들것 인줄 알고 입금 시켰죠
매장 직원은 무조건 자기책임은 없다고 하니 일 처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 하세요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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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추가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