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체크아웃통한 구매 환불 안해줘 네이버도 나몰라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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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체크아웃통한 구매 환불 안해줘 네이버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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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희
  • 조회수 : 230회
  • 작성일 : 12-06-04 1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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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소제지는 대구 달성화원 -(주) 에이치엘엠씨 입니다.
물건 구입을 -네이버 체크아웃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네이버 체크아웃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후 dpsr이라는 곳에서 청바지를 판매하더군요
물건을 구매하고 보니 상세 사이즈와 달리 물건이 길이가 작았습니다.
그리하여 판매측과 통화를 하였고 판매측을 물건을 일단 봐야 한다고 화를 내며 짜증을 내길리
물건을 보냈습니다.
네이버 측에 전화를 하니 무조건 모르겠다고 말만 하고 물건판 사람과 합의를 봐라 하면 정 불편하면 소비자 보호원에 알아서 접수하라는 식이였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건 한달이 다 되어도 물건을 환불 요청을 해주지 않고
물건도 분명 하자가 있음에도 물건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글을 올려놨더군요
기가찹니다.
너무 화가 나지만 네이버에 전화해서 물건 환불이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니 또 알아서 하랍니다.
제가 그럼 다시는 물건을 안사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택배비를 제가 내겠다고 (똥밟았다생각에) 나머지 돈을 환불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물건도 받았고 물건 값도 내어 주지않고
억울하지만 택배비를 제가 부담한다고 하였음에도 나머지 돈을 환불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한 소비자로써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청바지의 길이차이로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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