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홈쇼핑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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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도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05-01 1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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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를 샀었는데 2개는 다음날 바로 오더라구요
1개 이 문제의 제품이 1주일 뒤에 받았습니다.
주문자가 많아서 급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발 금요일받아서 토일 신었습니다.
토.일 하루종일 신겠습니까. 저도 일을 하는지라 합쳐서 신은시간 10시간도 채 안될겁니다
10시간도 안된 신발 ...10시간동안 축구를 한것도 아니고 아무리 축구를 햇다해도..
10시간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족히 6시간은 앉아있겟지요
신발이 시간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신발 새끼발가락 부분이 툭 터졌습니다?
툭 터지는 경우가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맞추기위해 땅에 푹 해서 신으신는 분 많을겁니다
그러는 순간 구멍이 3cm 정도 터졌습니다.
신발 255mm인데 저는발이 250이고 볼이얇간넓어 255신발을 샀는데
고객상담해서 전화하고 보내달랍니다. 월요일 바로 보냈습니다
오늘화요일 통화를 끝내고 나서 자기들은 어쩔수없답니다
신었기때문에 제품이 초기에 불량인지 아닌지 자기들은 모르겠고 제가 돌아댕기면서 신었기때문에
신었다는것만 계속강조하고 뭐 제말은 들리지도 않나봅니다.
처음엔 죄송합니다. 2~3번하더니 이젠뭐 먼저 소비자고발센터 고발하랍니다 ㅋㅋㅋㅋㅋ계속
고발하라고합니다. 그리고 신발 다시 보내줄테니 알아서 하랍니다
이거어떻게 처리해야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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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터져서 반송보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