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의 대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지적공사의 대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미
  • 조회수 : 957회
  • 작성일 : 12-05-25 18:46:14

본문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청호나이스건에 대해서 잘 알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지적공사의 일처리에 대해서 이만저만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16년전에 시골에 집터를 사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도 납부하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주인입회하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준것을 보고 담을 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아저씨가 돌아가시고 그집 자녀들이 그집을 팔아서 다른사람이 집을 새로 지을때도 지적공사에 의로해서 측량을 했는데... 그집터가 우리집 담안으로 10평넘짓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새로 집을 지을사람이 지적공사측량하는 사람에게 그냥 우선 집부터 지을수있게 해주라고 했답니다. 그사실을 부모님은 옆집이 새로 집을 거의 지어갈때... 아니 허가? 를 낼때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만사시고 시내로 나가서 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집을 내놓았고... 마침 산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저희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한번 둘러보고 가려던 참에 옆집아주머니가 본인땅이 우리집 마당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계약을 파기했고 엄마는 상심을 하셨고... 그 사실을 알고 이제까지 우리땅인줄만 알고 사시고 그것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었고 우리가 일부러 한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적공사에 말했더니 사건사고담당자가 와서는 옆집이 땅을 팔고 우리가 그 땅을 사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준대로 살고있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살고계시는 집 일부가 옆집땅이라 마음대로 집을 파는것도 어려우시다는 내용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651 digital 이광석 2012-06-21
50646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5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2 식음료 현정 2012-06-21
50640 서비스 김현철 2012-06-21
50639 휴대전화 장길재 2012-06-21
50638 휴대전화 이상숙 2012-06-21
50637 기타 말달려 2012-06-21
50636 기타 제연정 2012-06-21
50635 서비스 임금선 2012-06-21
50634 서비스 한승혜 2012-06-21
50632 생활가전 황상익 2012-06-21
50630 휴대전화 김주환 2012-06-21
50627 기타 정미애 2012-06-21
50626 생활용품 김할란 2012-06-21
50623 기타 유효영 2012-06-21
50621 서비스

처리

**
조현규 2012-06-21
50620 식음료 김경민 2012-06-21
50619 생활용품 쵸코네 2012-06-21
50617 생활가전 김영훈 2012-06-21
50616 통신 최현주 2012-06-21
50614 기타 이원숙 2012-06-21
50613 서비스 진선명 2012-06-21
50612 서비스 최한나 2012-06-21
50611 통신 고현옥 2012-06-21
50606 서비스 전윤경 2012-06-21
50603 통신 최성희 2012-06-21
50602 휴대전화 박지운 2012-06-21
50601 기타 임정희 2012-06-21
50599 생활용품 문혁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