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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승무원무선고데기일본반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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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소영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1-08 1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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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쇼호스트가 해외여행 갈때 무선이라 편리하고,승무원 고데기라 선전해서 구매했는데,일본에서는 밧데리 분리가 안 되는 무선고데기는 기내로도 수하물로도 못 가져가서 폐기처분 하는수 밖에 없답니다.우리나라에는 상관없어서 갖고 가서 일본에서 올때 반드시 폐기되는 상품입니다.
타프 선전 블로그도 보면 김수달의 뷰티샤롱에서는 일본여행용 무선고데기라 나오고,어느 블로그에도 승무원무선고데기라 나오며 일본 제외라는 말이 없습니다.REVU라는 곳에서 협찬 받아 쓴 블로그들 확인해 주세요.
롯데홈쇼핑 타프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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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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