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피해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 피해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희
  • 조회수 : 1,268회
  • 작성일 : 12-10-10 13:36:38

본문

제가 인터넷쇼핑몰 미아마스빈  이라는 곳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 결제를 했는데
보다가 물건 한개를 더 구매하고 다시 결재를 하고 싶어서
당일 주문한것을 카드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당원이 이왕 주문하는거면 카드 취소 말고 적립금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권유하여 적립금으로 받아서 다시 주문을 하고 적립금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이윽고 물건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을 하고 주문한건 카드 취소를 해달라고 하자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주문한 건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밖에 환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일러주지 않았냐고
그럴거면 카드취소를 하지 적립금으로 왜 해달라고했겠냐고
적립금도 내가 해달라는것이 아니였고
그쪽에서 권유하여 한것이 아니였냐고 했지만
원래 다른쪽에서도 똑같다고
무조건 적립금으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카드취소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반송하고 카드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적립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고하여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63 생활용품 sej1n94 2012-05-31
44852 기타 안진영 2012-05-30
44841 생활용품 손주영 2012-05-30
44840 통신 장엄지 2012-05-30
44836 통신 차은의 2012-05-30
44834 유통 박승규 2012-05-30
44831 기타 박소영 2012-05-30
44830 기타 염진국 2012-05-30
44829 서비스 shin 2012-05-30
44828 기타 서진영 2012-05-30
44827 통신 한효일 2012-05-30
44826 휴대전화 정서희 2012-05-30
44824 기타 조현주 2012-05-30
44823 기타 최한솔 2012-05-30
44822 기타 고재돈 2012-05-30
44818 휴대전화 베가레이서 2012-05-30
44817 기타 고재돈 2012-05-30
44813 기타 김유진 2012-05-30
44811 기타 박민지 2012-05-30
44810 기타 박민지 2012-05-30
44807 서비스 장택상 2012-05-30
44799 서비스 정수연 2012-05-30
44794 금융 miji 2012-05-30
44793 통신 김선미 2012-05-30
44788 통신 류장우 2012-05-30
44787 기타 김지은 2012-05-30
44786 기타 류선주 2012-05-30
44785 생활용품 김병수 2012-05-30
44784 digital 이정훈 2012-05-30
44782 기타 강창우 2012-05-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