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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양
  • 조회수 : 1,500회
  • 작성일 : 12-06-28 0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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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낮에 지하상가에서 이만원정도의 옷을 한벌 구입하였습니다.
사실 썩 맘에 들지 않지만 구입을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 별로 인것 같아서 취소를 하러 갔습니다.
산지 오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여서 아주머니께서도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자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환불이 안되냐고 묻자 다 마음에 들어서 사간것이 아니냐며 그래서 택이 달려있는거라는 말도안되는 변명을 횡설수설 하셨습니다.
방문 판매시 14일 이내에 환불 가능하다는거 다 알고 있는데 하도 바락바락 우기셔서
큰소리 내고싶지 않아 그냥 마음에도 들지않는 옷으로 교환하고 왔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적은금액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가차서 뭔가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양역 밑에 있는 page라는 지하상가 이고 고유번호는 찾아봤는데 없길래 사진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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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하상가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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