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두넘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해두넘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1,150회
  • 작성일 : 12-06-11 09:14:51

본문

부모님댁에 정수기를 놓은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필터교환이 한번두 없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생집에서 필터교환하는걸 보시고 저런거 우리집은 왜 안해주지? 해서 알았봤더니 그런일이 종종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일년이 넘었으면 필터를 몇개는 갈았어야 하는걸루 아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못 받은 써비스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노인분들만 사신다고 모른다고 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네요.
점검이라고 두달에  한번와서 물빼고 청소한게 전부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댁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필터교환이 이뤄지지 않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763 기타 김완수 2012-06-02
45762 휴대전화 정승현 2012-06-02
45756 기타 안미려 2012-06-02
45753 기타 김종주 2012-06-02
45752 통신 류준희 2012-06-02
45751 휴대전화 조다희 2012-06-02
45750 생활가전 안정현 2012-06-02
45743 서비스 이동섭 2012-06-02
45738 기타 황동진 2012-06-02
45737 생활용품 이지연 2012-06-02
4573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6-02
45735 유통 장호진 2012-06-02
45733 통신 정소윤 2012-06-02
45732 통신 김자연 2012-06-02
45731 식음료 2012-06-02
45730 식음료 김재상 2012-06-02
45729 생활용품 박상선 2012-06-02
45728 식음료 가회광 2012-06-02
45727 식음료 가회광 2012-06-02
45726 기타 이중엽 2012-06-02
45725 기타 황윤정 2012-06-02
45724 통신 박주민 2012-06-02
45723 유통 염승운 2012-06-02
45722 기타 김태임 2012-06-02
45721 통신 최남이 2012-06-02
45720 자동차 배상길 2012-06-02
45719 생활가전 오경석 2012-06-02
45709 기타 이월희 2012-06-02
45708 기타 이상대 2012-06-01
45707 자동차 장성필 2012-06-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