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옛골토성 결제 금액 이상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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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 옛골토성 결제 금액 이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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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곤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5-11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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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동탄 옛골토성에서 13명이서 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금액에 관해 해당 회식을 진행했던 사람들과 생각해 본 결과 결제 비용에 있어 의문사항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결제비용이 고기 : 231400원, 소주 : 141000(47병)원, 맥주 24,000(6병)원, 음료 : 2,000(2병)원해서 총 398400원이 나왔는데 계산 비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3명이서 소주를 47병을 먹었다고 결재를 받았는데,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절대 그만한 양을 먹은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3명 중 남자 10명, 여자 3명이었는데, 여자 2명은 실제 주량이 한병도 되지 않아 거의 먹지도 않았고, 남자 10명 중에서도 1명은 개인사정으로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명도 평소 주량이 2병을 넘지 않은 정도인데, 계산 대로라면 평소 주량이 2병도 되지않는 사람들이 4,5병을 먹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자체가 절대 납득이 되지 않은 비용이 결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문했을 때 주문했던 술이 오지않아 재차 주문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금액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지점에 문의한 결과 체인점이기에 이미 결재금액이 본사에 올라가서 다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결재를 하지않고 먹은 술병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먹어야만 했었는지, 상식적으로 어느정도라면 이해하겠지만 너무나도 과하게 결재가 된 상황입니다. 옛골토성에서의 회식이 끝나고 호프집에서 2차까지 진행했었는데, 1차에서 평소 주량의 2배가 넘는 술을 먹고, 2차에 가서 술을 먹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 지점에서 저희가 주문했던 술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여러번 결재가 된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관련하여 확인 바라며,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적은인원으로 회식을 했는데 소주를47병이나 마셨다는것이 이해가 가지않는데 이미 결재완료되서 처리해줄수 없다고만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가격제도는 판매자 표시제입니다. 동일 서비스, 물품이라하더라도 판매장소, 판매시기, 판매자에 따라 가격 상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 확인하고 구입결정하는 것은 소비자 몫이지만, 위 경우처럼 너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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