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선양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4-24 13:51:4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10살의 딸 을 둔 엄마입니다. 딸이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밤에 열도 나고 구코가 심해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증상이 장염이라하여 병원 처방을 받아서 6시간만에 귀가를 했습니다.약을 먹어도 애가 차도가 없어
이틀후 배가 너무 아프다고 울고 불고 하여 119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까스가 많이차서 장염이라하여 관장하고 귀가, 3일후 배가 아픈증세가 심해서 용인에 타 강남병원가니 장염 일주일 입원 차도가 있다고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할려고 하니 열도 나고 배가 너무아프다고 하여 검사하니 충수염,맹장이 오래전에 터져서 장에 붙어 덩어리에 골음이 심해서 4시간에 걸쳐 수술
여자를 배도 절개하여 죽다가 살아남
이 피해보상은 누구한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따님이 배가 아프고 열이 나는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되는 증상에 다른병원을 가시니 맹장이 오리전에 터졌다하여 수술을 하셨다니 정말 너무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따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088 식음료 윤윤식 2012-05-03
38087 건설 김대중 2012-05-03
38085 생활용품 최유친 2012-05-03
38081 건설 김성용 2012-05-03
38077 통신 김영찬 2012-05-03
38075 통신 오근택 2012-05-03
38074 기타 송미란 2012-05-03
38071 건설 배대식 2012-05-03
38067 기타 한송이 2012-05-03
38066 금융 김동빈 2012-05-03
38062 기타 김미숙 2012-05-03
38057 digital 이승우 2012-05-03
38055 기타 김미숙 2012-05-03
38054 통신 임은도 2012-05-03
38053 통신 이진희 2012-05-03
38052 기타 함인선 2012-05-03
38051 기타 최영미 2012-05-03
38050 유통 이희경 2012-05-03
38049 digital 임동일 2012-05-03
38048 통신 강석종 2012-05-03
38047 유통 최예진 2012-05-03
38046 digital 김진숙 2012-05-03
38043 기타 강보규 2012-05-03
38042 기타

처리

반 품
김목연 2012-05-03
38040 digital

처리

**
정미진 2012-05-03
38039 건설 권동규 2012-05-03
38034 통신 박철용 2012-05-03
38031 생활용품 최지숙 2012-05-03
38030 digital 정춘옥 2012-05-03
38013 기타 김재중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