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12-05-31 11:54:54

본문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명이 8월 24일 스페인으로 출발 하는 항공과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을 했는데

1인당 신청금 30만원을 익일까지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1인 토탈 여행경비의 10%인 약 28만원을 각각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권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출발 3개월 전인데

이렇게 위약금을 많이 내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날짜가 날짜이다 보니 긴급하게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계약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474 통신 박정화 2012-06-13
48472 유통 우정원 2012-06-13
48471 digital 정창환 2012-06-13
48470 기타 김진대 2012-06-13
48468 기타 조은진 2012-06-13
48459 기타 김가은 2012-06-13
48456 식음료 남혜영 2012-06-13
48455 휴대전화 김정우 2012-06-13
48450 휴대전화 홍희진 2012-06-13
48448 통신 이유라 2012-06-13
48443 생활가전 김현미 2012-06-13
48440 기타 안명자 2012-06-13
48439 digital 김은정 2012-06-13
48438 기타 궁금이 2012-06-13
48437 기타 구름 2012-06-13
48436 기타 이용주 2012-06-13
48435 식음료 김수현 2012-06-13
48434 생활가전 김명화 2012-06-13
48433 자동차 최영철 2012-06-12
48432 기타 미니 2012-06-12
48431 기타 김광오 2012-06-12
48430 기타 최정옥 2012-06-12
48428 유통 송래연 2012-06-12
48426 자동차 김하나 2012-06-12
48422 자동차 최진 2012-06-12
48414 식음료 정선규 2012-06-12
48413 서비스 이문규 2012-06-12
48409 식음료 정선규 2012-06-12
48401 통신 김수경 2012-06-12
48389 기타 박선순 2012-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