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성서모다아울렛 밖 ★블랙앤화이트매장★ 어이없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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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시윤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5-02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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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일요일 오빠랑 저는 아버지 바람막이 자켓을 사러 대구 성서모다아울렛 밖 블랙앤화이트라는
매장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40만원 가량 옷을 주고 샀구요..
저희가 입는게 아니라 아버님이 입는거라 매장 직원께 두어차례 단단히 물었습니다.혹시라도 마음에
안들어하시면 환불가능하냐구요 그러니까 교환이나 환불 모두 가능하다면서 언제든지 매장에 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아버님께 보여드렸더니 입지도 않고 보자마자 싫다고 강하게 거부를 하셔서
어쩔수 없이 이틀 뒤인 화요일날 매장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중히 환불요청드리니 저희는 상설매장이라 원래 환불이 안된다면서 교환밖에는 안된다고 주장하는거였습니다.
그때 환불된다고 하지않았냐고 저희가 말하니 그런적 없다면서 딱 잘라 소리를 지르는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고발하겠다고 직원이름을 묻자 내가 왜 이름을 그쪽한테 가르쳐줘야되냐며 싫다고 손님대하기를 아주 밑에 부하직원 다루듯이 말하는거였습니다. 고발해라고 소리지르며 거기 매장에 있는 손님들 앞에서 저희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예 환불소리를 하지않았으면 저희가 시간내가면서 까지 거기 찾아갈 일도없었으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불친절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사람으로써 믿음도 안갔습니다. 이거 환불도 받고 직원 사과도 정식으로 받고싶습니다. 조율부탁드립니다.
★매장연락처: 053 58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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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아버님 의류 구입후 환불가능하다고 해놓고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황당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