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에서 여행결제를 완료했는데 황금연휴라고 돈더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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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원
- 조회수 : 1,798회
- 작성일 : 12-05-02 0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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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상품구매후 입금까지 모두하였는데 이제와서 관광 황금기라하여 금액을 마음대로 올려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취소 하는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을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요금의 20%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