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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농락하는 벤스 가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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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종근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2-06-12 18:30:56

본문

업체명 :www.bens.co.kr 벤스가구
전화번호:032-653-0888
내용:급하게 이사를 해서 쇼파가 필요해서 가구 사이트를 알아보던 중 벤스라는 가구점을 보고 쇼파를 주문하며 배송 일정을 확인하니 이틀 뒤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300여만원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잠시 후 물건 하나가 추가되어 10일 뒤에나 배송이 가능하다고 전화가 걸려오네요..비슷한 다른 쇼파보다 배송이 빨라서 주문을 한건데 ..결제하고 나니 10일 뒤에나 그것도 확실한 날짜가 아니라 일주일 뒤에 정확한 배송날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하나 추가품목 제외하고 물건 보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원래부터 배송이 안되는거 였습니다...카드취소하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3일뒤에 승인 취소 해준다고 하네요..다른업제는 바로 승인 취소 해준던데 왜 안해주냐고 했더니 담당자가 없어서 3일뒤에나 해준다네요..소비자를 우롱 하며 사기치는 이런업체는 영업정지를 시켜야 합니다..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바로 배송가능하다고 하여 소파주문 하셨는데 결재후추가품목 때문에 배송지연된다면서 카드취소또한 지연시키고 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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