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게에서 11800원짜리를 15800원에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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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가게에서 11800원짜리를 15800원에 구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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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미경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12-05-04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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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게에서 가디건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15800원에 2벌은샀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웬걸 11800원인겁니다,

세상에 할인가가 시즌마다 틀린것은 봤어도 ...

11800원짜리를 4000원이나 올려팔면..40프로가량 더받아먹겠다는 심보인데...

그즉시 오가게측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확인하니 상품의가격은 11800원으로 변경되어있더군요

이부분으로 너무 언짢아 처리방안확인해달라고 제차 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

확인중에 있다 .조금만더 기다려라.휴대폰으로 전화 갈꺼다.등의 복사답변만 몇일째 받고

일주일이 다되도록 아무런 대답을 받을수없습니다.

속아서 산건도 정말 화가 나서 죽겠는데 몇일째 신경쓰고 하는데도 전혀 들은척도 안하는 오가게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경쓴만큼 속은만큼 보상받고 싶군요 정말짜증납니다 옷을 다찢어버리고 싶을정도

로 화가 너무나네요  최소한 빠른대처만 해줘도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텐데 고객을 물로보내요

이건은아니지만 다른건들도 항상 복사답변만받았는데 저쪽에선 이런일이 당연한 일인가 봅니다

눈하나 깜짝하지않네요 

팔고나면 그만인가 봅니다.좋게 넘어가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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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실제구매한 금액보다 낮게 확인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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