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232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308 기타 오진향 2012-06-04
46304 휴대전화 박백수 2012-06-04
46302 생활용품 지윤경 2012-06-04
46300 생활용품 이정민 2012-06-04
46298 서비스 문강민 2012-06-04
46295 기타 박남철 2012-06-04
46292 서비스 정송암 2012-06-04
46290 식음료 이신정 2012-06-04
46289 식음료 최치원 2012-06-04
46288 식음료 안소현 2012-06-04
46286 기타 박정아 2012-06-04
46285 기타 이원석 2012-06-04
46283 서비스 황새순 2012-06-04
46281 기타 김진솔 2012-06-04
46275 기타 강효정 2012-06-04
46272 기타 조서윤 2012-06-04
46270 서비스 지은숙 2012-06-04
46269 기타 김현경 2012-06-04
46265 자동차 김동훈 2012-06-04
46257 금융 홍유정 2012-06-04
46256 유통 송미나 2012-06-04
46253 기타 황동화 2012-06-04
46251 건설 김광석 2012-06-04
46248 서비스 강보선 2012-06-04
46246 휴대전화 조성갑 2012-06-04
46244 기타 이현경 2012-06-04
46241 기타 이근주 2012-06-04
46240 서비스 이태훈 2012-06-04
46239 생활가전 서원오 2012-06-04
46238 서비스 이영노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