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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요금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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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형선
  • 조회수 : 481회
  • 작성일 : 12-06-20 19: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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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L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요금 세부사항을 보니 2월달부터 6월까지 매달 U마켓으로
적게는 몇천원부터 몇만원까지 납부를 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유료어플이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였을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세내역을 알고 싶다했더니 통화상세내역으로 확인을
하라는데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면 통화한내역을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사용한걸 알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알려달라니까 통화내역으로 확인하라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LG는 분명 겜사에 수수료를 받던 수익에 몇%를 받던 분명히 겜사로 부터 수익이 창출되는걸로 생각됩니다.사용은 저의 아이들이 사용한걸로 판단됩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제가 결재한 기역은 없으나까요.. 통신사도 U마켓 : 30000만원 이렇게 청구되는게 아니라 30000원에대한 세부사항을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뭐가 구린게 있는지 잘답변도 안해주고 분명히 겜사로부터 적지않은 수익이 창출되니까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걸 납부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내가 사용한내역을 통신사에서 공개하지 않고 의심이가게 요금고지서를 발부하는건 통신사에서 분명히 수정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LG U플러스의 답변을 받고 싶으며 환불진행도 가능하면 처리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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