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에서 딸이 엘리샹뜨라는 화장품을 27만원을 9개월할부로 샀는데 환불조치가 안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란역에서 딸이 엘리샹뜨라는 화장품을 27만원을 9개월할부로 샀는데 환불조치가 안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미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05-25 18:39:31

본문

대학교1학년딸이 학교다녀오다가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화장품을 샀습니다.
다음날 전화하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물건을 환불하는것이 안되는것이 납득이안됩니다.
영업방식의 문제가 있는것같으니 알아봐주십시오.
한달에 3만원만 송금하면된다고 하는데
대학교1학년학생이 3만원씩을 할부로 낸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화장품 부족하지않게 구입해놓은 상태이기때문에
부족해서 산것이아니라 영업방법에 넘어간것입니다.
부탁입니다. 엘리샹뜨홈페이지는 본사가 대전으로되어있는데
영업사원명함주소는 부천시오정구입니다.
환불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인해 정말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158 식음료 김윤희 2012-05-08
39154 휴대전화 이기석 2012-05-08
39153 통신 박형천 2012-05-08
39152 통신 이찬호 2012-05-08
39151 생활용품 류태선 2012-05-08
39150 생활용품 류태선 2012-05-08
39149 생활용품 류태선 2012-05-08
39148 서비스 최영란 2012-05-08
39147 기타 임소라 2012-05-08
39146 서비스 . 2012-05-08
39145 기타 이순영 2012-05-07
39140 기타 이향미 2012-05-07
39134 기타 한정수 2012-05-07
39130 기타 조현정 2012-05-07
39128 휴대전화 이효권 2012-05-07
39126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39125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39124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07
39121 기타 최길영 2012-05-07
39115 서비스 김정목 2012-05-07
39112 기타 박지현 2012-05-07
39111 생활용품 오정식 2012-05-07
39108 서비스 최고은 2012-05-07
39107 통신 전동현 2012-05-07
39106 기타 최경숙 2012-05-07
39105 통신 한기동 2012-05-07
39104 유통 김소현 2012-05-07
39101 생활가전 권은지 2012-05-07
39100 기타 안윤희 2012-05-07
39091 기타 이은진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