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데스크탑 하드디스크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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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호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2-05-12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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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해당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의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가능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소비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6회 수리를 받았으므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