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악프라자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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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옥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2-05-04 19: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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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한 가방에 하자가 발생되어 매장에 방문하니 불쾌한 서비스로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거나, 불량이 확인된 경우 7일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