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닷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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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다영글
- 조회수 : 1,797회
- 작성일 : 12-05-02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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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여자친구분에게줄 지갑을 구입하셨는데 하자있는 제품이라 교환요청했는데 품절이라며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여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