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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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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경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5-02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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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독일 직수입 업체에서 아기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신청했습니다. 조금 싼가격에 구매하고자 신청했는데 2주나 걸리는지는 잘몰랐습니다. 4/9일날 구매하여 신용카드로 바로 결재를 하고 몇일뒤 상담원과 통화하니 2주 걸린다고 4/23까지 도착하여 택배발송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송중이라고 떠있길래 기다렸는데 계속 도착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4/25일 전화를하니 상담원이 아주 친절하게 알아보고 전화준다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화가 오지 않더라구요.. 다음날 전화를하니 통화가 안되서 4/27일 통화를하니"아~~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는거에요 너무 화가나지만 운송장번호 있다고해서 제가 우체국택배에 문의해보니 그런 택배건이 없답니다. 다시 통화를하니 " 이제 확인이 됐는데 독일에서 오는 도중에 세재가 터져서 지금 다시 오고있다네요.." 그러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고객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한거에 대해서 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하냐고 그랬더니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도착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거냐고 그러니 전액 환불해준답니다.. 아~한달동안 기다리며 내가 2주 걸리는지 알지 못하고 신청한거라 열심히 손빨레 했더랬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이때까지 손빨레 했는데 나는 환불 못하니까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언니가 어떻게서 구해서든지 나한테 보내줘야한다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2일 지금까지 기다리고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하니까 도착하지 않았다고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택배 받을수 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을 말하니 자기들이 해줄수 있는건 그것 밖에 없다는군요.. 그러면 저랑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러니 이번주까지 들어갈것 같은데 혹시 다음주에 들어가면 사은품을 챙겨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사은품 받을려고 전화해서 전화비 날려가며 그런 통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주까지 무조건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전화가 끊겼는데... 다시 전화가 오지도 않고 전화하니 받지도않습니다. 이 사이트 고발합니다!! 어떻게 할수있나요!!  http://www.mgmany.com/src/main/indexpag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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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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