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3,950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377 digital

처리

**
최현준 2012-05-08
39376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75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74 기타 최종숙 2012-05-08
39373 기타 이서로 2012-05-08
39368 기타 노죽화 2012-05-08
39363 digital 문영예 2012-05-08
39360 기타 김상희 2012-05-08
39359 서비스 정혜진 2012-05-08
39358 기타 추민영 2012-05-08
39357 생활용품 김동래 2012-05-08
39355 기타 양새로미 2012-05-08
39354 통신 홍정희 2012-05-08
39353 생활가전 이상훈 2012-05-08
39352 서비스 황창오 2012-05-08
39351 기타 연상열 2012-05-08
39347 기타 연상열 2012-05-08
39344 통신 이정임 2012-05-08
39341 서비스 도우미 2012-05-08
39340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9 통신 이정임 2012-05-08
39338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6 기타 장진식 2012-05-08
39334 기타 모인숙 2012-05-08
39331 생활가전 이지연 2012-05-08
39330 통신 이민형 2012-05-08
3932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5-08
39328 서비스 jooh 2012-05-08
39327 기타 이춘숙 2012-05-08
39326 휴대전화 고성애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