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267 휴대전화 이충걸 2012-05-08
39266 생활용품 김은아 2012-05-08
39263 생활용품 최두은 2012-05-08
39262 서비스 이미소 2012-05-08
39260 기타 황보관 2012-05-08
39259 휴대전화 김시열 2012-05-08
39253 통신 이지은 2012-05-08
39249 휴대전화 황준하 2012-05-08
39247 기타 손영주 2012-05-08
39246 생활가전 아무개 2012-05-08
39245 생활가전 김팔섭 2012-05-08
39243 기타 조현선 2012-05-08
39242 기타 이진미 2012-05-08
39241 서비스 박현진 2012-05-08
39235 기타 김학석 2012-05-08
39233 기타 유현상 2012-05-08
39231 생활용품 오정식 2012-05-08
39229 식음료 박상이 2012-05-08
39227 휴대전화 오수지 2012-05-08
39224 digital 최현종 2012-05-08
39222 생활용품 강지숙 2012-05-08
39220 생활가전 송숙 2012-05-08
39217 통신 변준성 2012-05-08
39211 통신 홍정숙 2012-05-08
39210 해결&감사글 조미순 2012-05-08
39206 서비스 .. 2012-05-08
39205 digital 송민지 2012-05-08
39204 서비스 박동호 2012-05-08
39203 유통 이미라 2012-05-08
39202 기타 김성수 2012-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