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용카드결재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미님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2-05-25 23:32:20

본문

오늘 2012년 5월 25일 16시경 가구점에서 200만원을 3개월 분할로 결재하고 침대를 구입하고 왔습니다.
(물품 배송은 5월 29일 오후 5시 예정)
그러나 귀가하여 가족과 상의중 취소하라는 결론이 나서
매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당일 22시 30분)
전화받은 직원이 판매한 사람이  내일 즉게 출근하니 출근후에 이야기를 해보라며
취소를 빨리 하지 못하게 지연하고 있습니다.

당일 구매결재 후 당일 취소요청인데도
카드사에 결재승인이 되지 않도록 할 수없나요 ??
급히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가구의 구입취소 요청을 하셨는데 업체에서 취소를 지연시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의 경우 선금지급 후 물품 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 배달 3일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이며, 배달 1일 전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134 기타 한정수 2012-05-07
39130 기타 조현정 2012-05-07
39128 휴대전화 이효권 2012-05-07
39126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39125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39124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07
39121 기타 최길영 2012-05-07
39115 서비스 김정목 2012-05-07
39112 기타 박지현 2012-05-07
39111 생활용품 오정식 2012-05-07
39108 서비스 최고은 2012-05-07
39107 통신 전동현 2012-05-07
39106 기타 최경숙 2012-05-07
39105 통신 한기동 2012-05-07
39104 유통 김소현 2012-05-07
39101 생활가전 권은지 2012-05-07
39100 기타 안윤희 2012-05-07
39091 기타 이은진 2012-05-07
39090 생활용품 임수민 2012-05-07
39089 생활용품 김샛별 2012-05-07
39086 기타 고현우 2012-05-07
39085 기타 이주연 2012-05-07
39084 기타 조해민 2012-05-07
39081 식음료 박인곤 2012-05-07
39080 생활용품

처리

**
최윤애 2012-05-07
39078 기타 최슬기 2012-05-07
39074 기타 구기택 2012-05-07
39073 자동차 민경기 2012-05-07
39071 기타 김영신 2012-05-07
39068 통신 김경한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