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폭탄요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붕재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05-15 10:34:24

본문

kt 34요금 이용자입니다.
지달달 통신비 청구서를 받았는데 128000원이 나왔습니다.
문의해보니 앱스토에 접속 게임을 한것으로 나왔다네요 그것도 3개 프로그램에서,
분명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고, 혹 자녀가 무료앱인줄 알고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 인증절차 나 확인 없이 결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소비자 고발센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126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39125 휴대전화 최푸름 2012-05-07
39124 생활가전 전혜란 2012-05-07
39121 기타 최길영 2012-05-07
39115 서비스 김정목 2012-05-07
39112 기타 박지현 2012-05-07
39111 생활용품 오정식 2012-05-07
39108 서비스 최고은 2012-05-07
39107 통신 전동현 2012-05-07
39106 기타 최경숙 2012-05-07
39105 통신 한기동 2012-05-07
39104 유통 김소현 2012-05-07
39101 생활가전 권은지 2012-05-07
39100 기타 안윤희 2012-05-07
39091 기타 이은진 2012-05-07
39090 생활용품 임수민 2012-05-07
39089 생활용품 김샛별 2012-05-07
39086 기타 고현우 2012-05-07
39085 기타 이주연 2012-05-07
39084 기타 조해민 2012-05-07
39081 식음료 박인곤 2012-05-07
39080 생활용품

처리

**
최윤애 2012-05-07
39078 기타 최슬기 2012-05-07
39074 기타 구기택 2012-05-07
39073 자동차 민경기 2012-05-07
39071 기타 김영신 2012-05-07
39068 통신 김경한 2012-05-07
39067 휴대전화 김경한 2012-05-07
39065 기타 김미정 2012-05-07
39064 digital 송민지 2012-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