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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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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5-01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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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기동 1층 근린시설공사를 2010년 6월7일  시작하여 2010년 9월경에 끝났으며
준공은 늦어져서 2011년 9월에 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세든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가보니 뒷벽이 많이 균열이 와있고  뒷벽 미장부분이 깨져서
많은부분이 이미 떨어져 나가서 속살이 다 보이고있었고  비가오면 날리가날것같은데 집지은지 1년이 넘었고
계약서상 하자보수언급이 없었으므로 해줄수 없으니 제가 돈내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알아보니 하자보수는 항목에따라 다른데 미장은 준공후 1년은 책임이 있더군요 모든하자보수기간은 준공후 몇년으로 언급이 되어 있더군요
이럴때 내용증명보낸후 소액재판 신청하면 이길수 있나요? 원래 골조와 벽체내부는 다른분이 했었고  그분은 벽체외부 마감과 나머지모든공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간곳을 보니 천으로 씌위도 않고해서  미장이 붙지않고 떠있고 총체적으로 다문제가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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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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