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앨리야키즈 ] 어이없는 업체의 교환불가에 대한 고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회
  • 조회수 : 1,713회
  • 작성일 : 13-01-28 15:01:3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앨리야 키즈라는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아이옷을샀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여 아이에게 옷을입혔는데 옷이 못입힐정도로 너무커서 바로 벗기고 이상이 없는상태를확인후 업체와 통화하고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택배 반송을하여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다고 전화가왔습니다. 그런데 옷이 처음과는 다르게 결이 고르지 않는다며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게 니트 종류는 거의 보풀 상에 문제거나 올이뜯기는게 대부분인데 옷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노란색 결이 고르지 않다며 교환불가라고 하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지만,, 그업체는 정말 예의가 없게도 도리어 자기가 화를 냅니다.
저는 너무화가나서 같이 시켰던 다른옷들 환불신청한다고 했지만 그옷은 환불이 안되어 고스란히 저의 손해로 남게 되었습니다. 1~2만원 하는거면 그냥 안힙히고 말지... 이러겠지만 4만원이아 주고 산옷이,,,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동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너무커서 바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제품하자가 발생했다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237 기타

처리

의류..
nyhyf 2012-06-04
46236 서비스 손미애 2012-06-04
46235 통신 고상운 2012-06-04
46234 서비스 홍정훈 2012-06-04
46233 휴대전화 최재오 2012-06-04
46232 기타 윤미 2012-06-04
46228 통신 황부연 2012-06-04
46226 digital 채희승 2012-06-04
46225 기타 장진주 2012-06-04
46223 서비스 신은선 2012-06-04
46222 기타 정은이 2012-06-04
46221 통신 이성대 2012-06-04
46219 기타 김수완 2012-06-04
46209 서비스 최은정 2012-06-04
46197 서비스 김성재 2012-06-04
46195 통신 황문희 2012-06-04
46192 기타 남동희 2012-06-04
46191 통신 박정희 2012-06-04
46189 금융 홍유정 2012-06-04
46188 통신 차영식 2012-06-04
46187 식음료 하태옥 2012-06-04
46186 서비스 한예지 2012-06-04
46185 통신 임세열 2012-06-04
46184 통신 김경식 2012-06-04
46183 생활가전 박영미 2012-06-04
46182 통신 윤서영 2012-06-04
46181 식음료 하태옥 2012-06-04
46179 휴대전화 이용호 2012-06-04
46177 자동차 김남훈 2012-06-04
46176 기타 박영주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